일본의 소득세와 주민세: 새로 온 사람이 알아둘 기본
업데이트: 2026-08-26
핵심 요약

일본에는 일찍 알아두면 좋은 개인 세금이 둘 있습니다. 급여에서 미리 떼어가기에 많은 직장인이 실감하지 못하는 소득세, 그리고 지난해 소득을 바탕으로 따로 청구되는 주민세입니다. 새로 온 사람을 당황하게 하는 쪽은 후자입니다.
이 글은 세무 조언이 아니라 절차와 계획을 정리한 안내입니다. 세율이나 금액은 상황에 따라 정해지므로 여기서는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공식 안내나 자격을 갖춘 전문가에게 의지해 주세요.
소득세는 대개 급여에서
일본 회사에서 일하면 소득세는 보통 급여가 통장에 들어오기 전에 미리 공제됩니다. 매달 직접 내는 것이 아니라, 회사가 여러분을 대신해 떼어 줍니다.
조용히 뒤에서 진행되다 보니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급여명세서에서 '源泉徴収'(원천징수)라는 말을 봤을 때 뜻을 알면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연말정산(年末調整)
연말이 다가오면 회사가 '年末調整'이라는 연말정산을 합니다. 한 해 동안 떼어간 세금과 실제로 부담해야 할 금액을, 여러분이 신고한 공제까지 반영해 맞추는 절차입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대개 짧은 서류를 작성하고 회사가 요구하는 자료를 내는 것입니다. 정성껏 기한 안에 내면, 대다수 직장인은 세무서에 따로 가지 않고도 소득세가 정리됩니다.
주민세와 2년 차의 놀라움
주민세는 사는 지역의 지자체가 걷는데, 여기에 함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벌어들인 소득을 바탕으로 계산되기 때문입니다. 일본에 온 첫해에는 기준이 될 전년도 지역 소득이 없어, 낼 것이 거의 또는 전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래서 2년 차에 놀라게 됩니다. 지금 소득이 줄었거나 이직을 했더라도, 꼬박 한 해치 소득을 반영한 고지서나 급여 공제가 나타납니다. 온다는 걸 알아두면 놀라는 대신 돈을 미리 준비해 둘 수 있습니다.
주민세는 이렇게 옵니다
오는 방식은 보통 두 가지입니다. 회사가 매달 급여에서 떼거나, 나눠 내는 납부서가 집으로 오거나입니다. 어느 쪽인지는 근무 형태에 따라 달라지니, 자신이 어느 쪽인지 확인해 두세요.
퇴사하거나 일본을 떠날 계획이 있어도 주민세가 저절로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지난해분으로 남아 있을 수 있으니, 다음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남은 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자체나 회사에 확인해 두면 안심입니다.
신고가 필요한 사람(確定申告)
직장인 다수는 연말정산으로 끝나기에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확정신고(確定申告)가 관여하는 경우는 부수입이 있거나, 근무처가 여러 곳이거나, 해외 소득이 있거나, 신고하고 싶은 공제가 있거나, 연말정산으로 다 정리되지 않은 해 등입니다.
신고 시기는 지난해 소득에 대해 한 해의 앞부분에 있습니다. 자신이 신고 대상인지 확실치 않다면, 짐작하지 말고 공식 안내를 확인하거나 전문가에게 상담할 좋은 때입니다.
온라인으로 잘 챙기기
요즘은 이 많은 일을 세금 포털과 마이넘버 제도를 통해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통지 확인부터 신고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포털은 본인 확인을 위해 여러분의 휴대폰으로 코드나 알림을 보내는 경우가 많아, 일본 휴대폰 번호가 슬며시 세금 관리의 일부가 됩니다.
그래서 쓸 수 있는 번호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쿠텐 모바일은 재류카드만으로 신청할 수 있고, eSIM은 당일, 많은 경우 5~10분 정도면 쓸 수 있어 마감이 가까울 때도 로그인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무제한 요금제 하나이고, 국내 통화는 Rakuten Link 앱으로 무료입니다. 세금이 즐거울 리는 없지만, 자기 포털에서 밀려나지 않는 것만으로 전체가 훨씬 차분해집니다.

